- 제52조 (소지품 검사) :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 제54조(출입제한과 퇴장명령)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회사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
2.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한 경우스타벅스코리아 취업규칙 (2021.10.14 개정 전 내용)
회사의 주먹이 법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당장의 무기를 보여준 다음에 '네가 소송을 하든 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넘어와 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단결권을 행사하거나 뭉치거나 할 때 심리적으로 제약이 되죠. 힘의 우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건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김승현 / 노무사
취재 | 홍주환 |
촬영 | 신영철 오준식 |
편집 | 윤석민 |
CG | 정동우 |
출판 | 허현재 |
디자인 | 이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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