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가 제가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휴대폰을 다시 줬어요. 그러고 나서 휴대전화를 켜고 (잠금 해제) 패턴을 푸는데 그거를 딱 보더니 바로 A4 용지에 내 패턴을 딱 기록하더라고, 수사관이. 그래서 포렌식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문제에 대해 실랑이할 필요가 없었어요."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압수수색 당일 (검사가)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이 들이닥쳐 정신이 없잖아요. 이건 추정이지만, 휴대전화를 맡는 담당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쫄쫄 따라오면서 (잠금해제) 패턴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비밀번호 안 가르쳐줄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연락하라는 한 다음 (패턴을) 파악해 기록한 거겠죠. 이게 수법이구나, 내가 당했구나 싶었어요."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비밀번호를 감출 생각은 없었는데, 수사관님이 언제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비밀번호를 풀어서 사용기간을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님께서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저는 (검사나 수사관이) 옆에 서 있다가 비밀번호를 보는 게 절차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A 기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취재 | 이명선 |
촬영 | 오준식 최형석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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