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사유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제4호를 근거로 들었다.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이 조항은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헌법재판은 특정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니다. 더러 헌법재판소가 형사사건에 쓰이는 형법 조항 위헌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도 헌법재판소는 문제 형법 조항을 없앨지 놔둘지만 판단한다. 헌법재판소 주장대로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형법 조항 이외 사건 주심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