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등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찰 예산 세부 정보의 공개 결정이 나왔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5개월 만에 사상 최초의 검찰 예산 정보 공개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오늘(13일)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며 2심에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형사사건을 빼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본안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①특수활동비 ②특정업무경비 ③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