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직후 가장 먼저 직속상관인 대학원장에게 알렸고,
치료가 필요하니 개인 연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학원장이 반려했어요.
저의 거듭된 요청에 나중에는 연가를 수락해주긴 했지만
대학원장은 늘 결재의견에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이 사람은 연속된 연가 사용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에서 대학원장에게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서라도 연가 수락을 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저를 보호해 주기는 커녕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던 거죠.”김윤석(가명) / 협성대 직원(폭행 피해자)
처장님들이 사무실로 수시로 찾아와 “학교가 어려우니 좀 참아달라,
피해자인 과장님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좀 잘 설득해 달라”고 말하고 갔어요.
우리는 학교를 생각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직원에게 총장님이 폭언, 폭력을 행사한 건데 우리에게만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게,
피해를 당한 직원에게만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없고 속상했죠.(피해자 김 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
“피해자 분이 몸이 아파서 출근도 못 한다는데
그 (아파트입주민)협의회장에 나갔다니 (아파트에)가 봤죠. 진짜인가 사실인가.
제가 그 분 집은 정확히 몰라서 휴일에 스스로 아파트 두세 군데를 찾아서 가봤어요.
나중에 학교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마침 어떤 아파트 게시판에 선거 공고문이 붙어 있기에 사진을 한 30장 찍었죠.
총장님한테 선의의 경쟁으로 잘 보이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도 교직원 입장에서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걸로 피해자와 총장이 합의를 좀 할 수 있을까 해서...”(권00/협성대 대외협력부총장)
“성희롱 사건도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장은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서
더 이상 조직에서 있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피해자의 주장이나 그런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행위들을 하는데요.
이는 가장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권두섭 /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변호사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이 2차 가해가 된다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탄원문은 어차피 중립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게 조사위원으로서 썼던 거는 아니고,
조사위 활동 끝나고 참모 입장에서 쓴 거예요. 처장은 참모잖아요, 총장님 참모.
참모 입장에서 좀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를 한 거죠”신00 /대외협력처장(학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그게 2차 가해이거나, 명예훼손이면 본인이 (소송) 걸 거고요.
나는 가해자의 편에 선 적도 없고 공정할 만큼 공정했고, 일 처리 할 만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홍00 / 총무처장 직무대리(학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장)
정부에선 직장 갑질을 계속 신고하라고 말하는데, 막상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학교가 조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노동부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폭행사건처럼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가 아니면 노동자 입장에선 괴롭힘을 증명하기도 너무 어렵고 힘들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좋은 취지로 생겼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아직까진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임현석 / 전국대학노조 협성대지부장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근로감독관 증원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진정 사건들이
좀 더 신속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근로감독관이
과중하게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어렵다는 거죠.”권두섭 /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변호사
“근로감독관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죠.
협성대 사건처럼 외부에 알려진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부터라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거나 감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전체 대학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선 더더욱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잖아요.”권두섭 /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변호사
촬영 | 이상찬, 김기철 |
편집 | 오세현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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