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바일 서포터가 일정기간 안에 일을 처리 못 하면 사측이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청한 사실
② 근무복장 지침이 존재했고, 사측이 모바일 서포터의 복장 사진을 수시로 확인했던 사실
③ 사측이 모바일 서포터를 상대로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실시했고,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
④ 모바일 서포터들이 업무수행 실적과 무관한 기본용역비를 받았던 사실
⑤ 사측이 기본용역비와 별개로 모바일 서포터의 성과 등급을 나눠 평가용역비를 차등 지급했던 사실
⑥ 휴가를 가려면 휴가기간, 사유, 대리업무자 등을 회사에 통보한 뒤 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