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5일 뉴스타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기사를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최초 보도한 바 있다.
류희림이 방심위원장으로 오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방심위 내부 직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진상조사와 사과는커녕 오히려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고 한다. 또 신고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에 나서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또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계속 피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이 내용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방심위에 접수된 200여 건의 민원을 그 내용과 접수 시각, 신청인의 소속 그룹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수 분석한 결과다.
누군가가 민원을 넣을 때 쓸 텍스트를 작성해 배포하고, 접수 시기도 조율하는 등 이른바 ‘청부 민원’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두 달여 동안의 취재를 종합해 지난 9월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발언 직후 민원이 쏟아져 들어온 과정, 9월 5일 방심위가 이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 인용 방송사에 대해 신속 심의 결정을 내리고 이후 일사천리로 4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징계가 확정되는 과정, 그리고 ‘청부 민원'과 연관된 민원 내용 분석 결과 등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