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만이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 때문에 총 46억 7,900억 달러 (약 5조 1,300억 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이유다. 우리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5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유출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정부의 철옹성 같은 비밀주의에 막혀 국민들은 ISD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 현지시각으로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심리가 열리는데 증인으로 누가 채택됐는지 뿐만 아니라 시간, 장소 등도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재 판정에 과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