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조작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이 “뉴스타파 방송을 보고 협조자가 먼저 전화해서 중국 문서를 구해오겠다며 말했다”고 주장했다가 뉴스타파의 사실조회 답변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 법원에 보낸 뉴스타파 사실조회 답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국정원 증거조작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6일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에 대한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시 뉴스타파 방송 시간에 대한 사실조회 답변을 공개했다.
※ 당시 방송 보기: '간첩사건에 또 가짜증거?’(2013.12.6)
앞서 지난달 8일 국정원 김보현 과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58분으로 기록된 통화 내역을 제시하며, 당시 방송을 본 협조자 김 씨가 김 과장에게 전화해 9분간 통화했고 김 씨가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의 변호인은 김 씨에게 당시 오후 4시 30분쯤 방송이 끝난 뉴스타파를 보고 김 과장에 먼저 전화해서 대책을 상의하지 않았냐고 캐물었지만 김 씨는 당시 근무중이라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김원하 씨가 뉴스타파 방송을 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뒤 중국에서 대책 문서를 구해오겠다고 제안했고, 국정원 직원들은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정원 김 과장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뉴스타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지난해 12월 6일분 방송은 편집과 업로드가 늦어져 다음날인 12월 7일 새벽 2시 10분에 업로드 됐고, 이후부터 일반인의 시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원하 씨 변호인 측은 국정원 김 과장 측이 주장했던 오후 4시 대에 김 씨가 방송을 보고 전화했다는 것은 거짓이고, 국정원의 지시도 없이 알아서 위조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 측은 뉴스타파가 동영상 업로드에 앞서 준비한 텍스트 기사를 웹페이지에 올린 시각만 보고 이같이 엉터리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국정원 김 과장의 위증이 확인될 경우 위증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
뉴스타파의 사실조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국정원 변호인단은 이날 허룽시 공안국 팩스 빼돌리기와 관련한 검찰 공소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자 뉴스타파 방송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 당시 방송 보기: ’검찰 사실조회서도 조작 의혹 제기’(2013.12.20)
당시 뉴스타파 방송에는 허룽시 공안국 내부에서 협조자가 빼돌렸다는 공문 팩스가 실제로는 전달됐다는 현지 공안국 관계자의 답변이 담겨 있다.
유우성 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제2의 국정원 협조자 60살 김 모 씨는 다음주 중 구속 기소돼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에 따라 협조자 김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도 있어 최초 문서 위조 지시 과정과 담당 검사와 접촉한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과 회신 공문을 위조해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8일에는 당시 유 씨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문성 검사를 접촉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 관련 기사: ‘유우성 담당 검사, 국정원 협조자 만났다’(2014.8.7)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또다른 협조자 김 모 씨를 다음주 중 기소해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병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김원하 씨 측 변호인은 최근 구속된 김 씨가 국정원이 최초 위조를 지시한 사건 경위를 잘 알고 있다며 이날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는 이후 중국으로 출국해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달 말 배편으로 자진 입국해 체포돼 수사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기소된 김원하 씨와 김보현 과장의 구속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최대한 절차를 빨리 밟아 진행하겠다고 밝혀, 가능한 구속기한 만료인 다음달 30일 전에 선고할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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