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최초 보도뿐 아니라 KBS, SBS 등 지상파와 종편 4사, 보도전문채널 YTN 등 총 10개 방송사의 보도가 심의 대상이다. 이들 보도로 외교 현장 한복판에서 채록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방심위는 지난해 5월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심의하겠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 위원은 처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외교부가 승소한 1심 판결을 근거로 해당 보도들에 대한 재심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의 제안에 힘입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오는 30일 해당 보도들을 재심의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심의 대상인 방송사들에 대해 중징계에 과징금 부과까지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