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 져도 다시 비공개"...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 시작

2023년 12월 28일 15시 00분

 뉴스타파·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 '직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 2심 시작
 "최종 패소하면 대통령기록물법으로 다시 비공개"...대통령실, 판결 불복 선언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대통령실 직원 명단' 끝내 못 볼 수도 
뉴스타파·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 2심 재판에서 대통령실이 "최종 패소한다 해도 '다른 법'(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해 다시 비공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직원 명단을 비공개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만약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재차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것이 두 번째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결정은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 

직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 2심 시작...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 관련 새 주장 제기 

지난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에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이 공개될 시 국가기밀 유출, 로비·청탁의 위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오히려 1심 법원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소속 공무원의 성명만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대통령실 소속 직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객관성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공익에 크게 이바지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61 판결문 / 2023.8.17
뉴스타파·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8월 1심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 재판 첫 기일에서 대통령실이 제시한 정보 비공개 사유는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악성 민원 제기, 신변 위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등이었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1심 판결에 따르면, 국방부·국가정보원 등에서 비공개 대상인 직원의 신원이 대통령실에 파견갔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될 수가 있다. 이에 대해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관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 직원 신원을 비공개하는 것인지 정리해 제출하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2심에서 추가로 들고 나온 '파견 공무원 신원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 기일(2024년 3월 14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판결 불복' 선언... "재판 지면 다시 직원 명단 비공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판결 불복' 예고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실 측에 "피고(대통령실)는 1심에서 정보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기록물법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직원 명단 공개 의무가 생기는데, 그때 다시 대통령기록물법을 주장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통령실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대통령실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5·6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5호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호는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내린 특정 행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소송은 1심에서나 2심에서나 애초 대통령실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5·6호'를 근거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불가를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만 가리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1심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실은 뜬금없이 '대통령기록물법'을 들고 나와 문제가 됐다. 직원 명단 비공개 처분 사유에 대통령기록물법을 추가하겠다는 주장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런 주장을 하며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를 들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대통령기록물법이 해당하고, 직원 명단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처분 사유 추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최초에 직원 명단 비공개 사유로 댔던 정보공개법 9조 1항 5·6호만 판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통령실 직원 명단이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됐다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도 첨언했다. 결국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1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 중 해당 부분. 
뉴스타파·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문. 재판부는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첨언에 불과해 괄호로 표시됐다. 
그럼 1심에서 이미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법이 아니다'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왜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기록물법을 이유로 직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걸까. 여기엔 꼼수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통령실은 애초 뉴스타파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5·6호만 문제 삼았다. 그리고 1심 재판이 시작하자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를 끼워 넣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이 조항을 이유로 직원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판결 대상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5·6호뿐이었다. 
대통령실은 이 부분을 파고 든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을 근거로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판결 대상이 아니니, 다음 소송에서는 이 조항을 들고 나와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논리다.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그때 다시 대통령기록물법을 주장할 것인가"라는 2심 재판부 물음에 대통령실 측이 당당히 "그렇다"고 답한 이유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 임기까지 직원 명단 숨기겠다는 '윤석열 정부'

뉴스타파가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1심 판결을 받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2심 판결까지 또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확정 판결까지 2년 넘게 소요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실이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예고한 것처럼 대통령기록물법을 들어 다시 직원 명단 비공개 처분을 내린다면,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재차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 2년 넘는 시간이 또 걸릴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거나 끝난 뒤일 수 있다. 뉴스타파가 재차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못 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이 최종 패소 후에도 직원 명단을 보여주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법을 들어 다시 비공개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법적 수단은 없다. 또다시 행정소송을 벌여야 한다. 수년의 소송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막바지거나 이미 끝나 있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6촌 친인척과 지인 자녀, 김건희 여사의 지인 등을 '사적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을 대리하는 최용문 변호사는 "이미 1심 재판부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명단 비공개 주장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다시 대통령기록물법을 들어 직원 명단을 비공개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또 다른 소송으로 세금을 낭비해 가며 국민을 지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제작진
취재홍주환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