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소속 공무원의 성명만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대통령실 소속 직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객관성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공익에 크게 이바지한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61 판결문 / 2023.8.17
취재 | 홍주환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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