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현 씨는 집이 곧 임의경매에 들어간다는 법원의 통보를 받았다. 집에서 또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다. 풀던 짐은 박스째 그대로 두었다. 일상이 삐걱댔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올해 2월, 택배 상자 하나 가득 소송 서류가 배달됐다. 상자 안 서류에는 난생처음 보는 법률 용어가 빼곡했다. 사해행위, 통정허위표시, 악의 추정, 가장 임차인 등등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골치 아픈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시세 보다 싼 집을 찾아온 것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