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제목에 단 칼럼을 썼다 (이미선이라는 재판관의 등장, 경향신문 2019. 05. 08.).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재판관을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임명한 직후였다. 당시 보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과 재판관을 유난히 많이 임명해 사법부를 물갈이한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1988년 개헌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1~13명,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해 왔다. 나는 칼럼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특별히 진보적이지도 않고 노동자 편에 선 판결도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재판관으로 골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