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문제 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서울행정법원 판결(2017구합63405)
대검찰청과 산하 검찰청 및 사업부서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집행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은 기관장·사업부서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법무부 사실조회 회신서(2020.11.27)
특수활동비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돈을 내어줄 때 그게 '집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후의 사용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불과한 것이라서 저희가 그 자료를 법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검찰 내부에서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내부 자료'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개념은 분리를 해서 생각하셔야지...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 2021.01.28)
우리 (감사)원에 해당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는 소관기관 (법무부 및 검찰청)에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원 문서송부촉탁 회신서(2020.11.10)
이건 명백히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 문서를 없다고 하니까 명백히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명백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해주셔야지, (자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계속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하승수 변호사(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 2021.01.28)
영상 취재 | 최형석, 신영철, 오준식 |
편집 | 박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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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최윤원 |
소송 | 하승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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