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범위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을 포함하는 점, 피의자들이 소속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 현안에 관한 다수의 소규모 연구용역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국민의 힘 부산시당 내지 부산행복연구원 차원에서 지역의 공약개발 등을 목적으로 본건 연구용역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국회의원 및 의원실의 동의 하에 연구 용역이 발주된 이상 이러한 형태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본건(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지급신청서가 허위로 작성·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산지검의 불기소이유서 (4~5쪽)
협업 |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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