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기소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검증 보도’가 명예훼손 범죄라고 했다.
사실 뉴스타파는 이 수사가 너무나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못한다.
검찰이 불기소하면 뉴스타파로서는 이미 여론재판으로 뒤집어쓴 오명을 해소할 법정이 사라져 난감해지지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포용력을 보여주면서 낮은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돌이켜 보면, 이런 착각은 윤석열 정부가 이전 보수 정부와는 토대가 다른 수사 기반 정권이라는 사실을 잊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과정을 되짚어 보면, 검찰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이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그 이유로 묵비권 행사를 들고 있다.
한상진 기자는 2023년 10월 처음 출국이 금지돼 지난 3월까지 5차례 연장됐다. 이에 출국금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한상진 기자의 출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의견서에서 출국을 금지해야 할 주요 사유로, 한상진 기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사실을 꼽았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한상진 기자가 제기한 출국금지 연장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검찰은 '신청인 주장의 허위성과 부당성'이라는 항목에서 "신청인의 일관된 검찰 진술 거부' 등이 출국금지를 계속해야할 사유라고 했다.
이러한 검찰의 의견서에는 ‘신청인의 일방적 진술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그런데 진술거부권은 본래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검찰은 왜 뉴스타파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소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만약 검찰 주장대로 ‘신청인의 일방적 진술거부권 행사’가 출국금지 사유라면, ‘신청인의 일방적 고문 거부권 행사’도 출국금지 사유가 된다.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한 한상진 기자를 지목해 “검찰 출석 직전 자신을 인터뷰하는 기자들 앞에서는 자신을 떳떳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는 정작 검찰청에 들어와서는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이처럼 ‘당당한 태도’와 ‘진술 거부’를 이중적인 태도로 주장하는 논리에는 헌법이 보장한 진술 거부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전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그중 하나로“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진술 거부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면, 왜 검사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도 불이익이 없다고 알려주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했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당당하지 못한 한상진 기자를 비난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폐지부터 요구하는 게 순서일 테다.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서 비롯한 것이고 그렇기에 폐지를 주장을 하는 순간 헌법 부정이 되면서, 다섯 번째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소와 함께 뉴스타파는 검찰이 저지른 위법 수사를 보도하기로 정하고, 시작했다. 뉴스타파 수사에서 검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담담하게 밝힐 것이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만든 피고인이기 전에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수사를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