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불법 수사 ‘국가배상소송’ 제기

2024년 11월 28일 16시 38분

⬤ 뉴스타파,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박성재) 상대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각종 불법행위 대상
⬤ 검찰, 권한 없이 ‘명예훼손’ 사건 수사·기소(검찰청법 위반)
⬤ 검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원고(김용진, 한상진, 봉지욱)의 개인정보 침해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즉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  3명(김용진 대표, 한상진·봉지욱 기자)이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박성재)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각종 불법 행위가 대상이다.  
2023년 9월,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뉴스타파를 상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9월 14일 뉴스타파 뉴스룸과 한상진·봉지욱 기자 자택 압수수색, 12월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개월쯤 뒤인 2024년 7월 8일 검찰은 김용진·한상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피해자 윤석열) 혐의, 8월 13일에는 봉지욱 기자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월 31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19일까지 준비기일 3회, 본재판 6회 등 모두 9차례 공판이 열렸다.
뉴스타파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4가지다. 
1) 검찰의 위법한 수사 개시(검찰청법 위반)
2) 영장 없이 뉴스타파 기자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헌법, 형사소송법 위반)
3) 영장 없이 한상진 기자의 자택에서 노트북 컴퓨터 수색(헌법, 형사소송법 위반)
4) 영장 제시 없이 봉지욱 기자의 자택 수색, 지문 채취(형사소송법 위반) 
▲ '윤석열 명예훼손' 검찰 불법행위 국가배상소송 기자회견(2024. 11. 28.)

검찰, 권한없이 수사·기소... 전자정보 불법 압수 

현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된다. 지난해 9월부터 1년 가까이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는 검찰 수사 권한 밖이다.    
지난해 9월 14일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뉴스타파 뉴스룸, 한상진·봉지욱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항목 대부분을 삭제(기각)하고 일부만 허가했다. 두 기자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물은 동일했다. 봉지욱 기자의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봉지욱이 그 명의로 개통하거나, 보관·사용하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유심칩 포함), 태블릿 PC 등 통신단말기, USB·외장하드 등 이동식저장장치, 저장매체(CD, DVD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 건 관련 전자정보(해당 단말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속·확인할 수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 포함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자택 압수수색검증영장(2023.9.14.)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이 허가한 영장 범위를 벗어나 진행됐다. ‘본 건’과 관련이 없는 기자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수색하고 압수했다. 봉지욱 기자 휴대폰에서 ‘본 건’과 관련 없는, 심지어 대선이 끝나고 1년도 더 지나 벌어진 ‘김건희-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자료가 대표적이다. (아래 사진 참조)
▲ 검찰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일부.
또 검찰은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휴대폰을 압수당한 뉴스타파 기자 2명(한상진·봉지욱)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 D-NET)에 저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검찰청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부를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 D-NET)에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 예규는 헌법이나 법률이 아니다. 검사는 헌법(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제215조 제1항)에 따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영장에서 정한 ‘본 건 관련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원고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부’는 압수할 수 없다. 검사들이 이 사건 영장 범위,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보관했다면,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검찰, 영장없이 한상진 기자의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지난해 9월, 법원은 한상진 기자 자택에 대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서 압수 대상물을 아래와 같이 한정했다. 
‘피의자 한상진이 그 명의로 개통하거나, 보관·사용하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유심칩 포함), 태블릿 PC 등 통신단말기, USB·외장하드 등 이동식저장장치, 저장매체(CD, DVD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해당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속·확인할 수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 포함)’ 
당초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PC, 노트북 컴퓨터 등에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 내용만 허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제(기각)했다. 
그런데 검사는 2023년 9월 14일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뿐 아니라, 한 기자의 집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임의로 수거하여 검찰이 준비한 장치를 이용해 노트북 하드 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이메일을 포함한 전자정보를 수색했다. 심지어 사용한 지 오래돼 부팅이 어려운 노트북은 아예 해체해 하드디스크를 추출한 뒤 저장 정보를 일일이 확인했다. (아래 사진 참조)
▲ 원고 한상진 자택 압수수색 당시 모습. 검찰관계자가 자택에 보관된 한상진 기자 소유 노트북을 분해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불법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 검찰은 같은 내용의 영장으로 봉지욱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노트북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봉 기자가 “노트북은 왜 안 가져가나”라고 묻자 “이건(노트북) 영장이 없다”라고 말하고 압수수색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한 기자의 자택에서는 노트북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검찰, 영장 없이 봉지욱 기자 지문 채취

검찰은 2023년 9월 14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원고 봉지욱의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검찰 수사관은 약 10~15분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봉 기자의 자택 문을 막고 봉 기자가 자택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했다. 
또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은 영장 없이 봉 기자의 지문을 채취해 휴대전화를 열었다. 검찰 수사관은 봉 기자의 지문은 압수 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골무를 끼고 영장도 없고, 봉 기자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지문을 채취해 임의로 휴대폰을 개봉했다.   
검찰 수사관은 그렇게 개봉해 확인한 봉 기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촬영해 성명불상자에게 유출했고, 이에 관한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 압수물인 봉 기자의 휴대전화가 개봉, 봉인, 재봉인되는 과정에서 봉 기자에게 충분한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대한민국 정부에 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 3명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사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의 정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검찰의 악의성, 그로 인해 기자들이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은 정도, 위법한 압수수색과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받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언론 자유의 중요성,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적 관점 등을 고려했다.
제작진
취재한상진 최윤원
디자인이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