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하고 빼고... 지방의원들의 묻지마 재산 신고

2022년 08월 16일 14시 15분

뉴스타파는 올해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과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을 전수 조사해 비교 검증하고 있다. 그 결과 비교 검증이 가능한 후보자 1,954명 가운데 약 60%인 1,177명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사례들을 취재해 계속 보도하고 있다.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수 있다. 

강릉시 허병관 의원, 재산 12억 원 신고 누락

강원도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은 올해 6.1 지방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금융자산과 비상장회사 출자금 등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허병관 의원 부부의 재산은 38억 8,000만 원이고, 강릉시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은 26억 9,000만 원이다. 두 기관의 신고액 차이는 11억 9,000만 원이다.  
이들 기관의 재산 신고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동일하다. 또 신고 항목과 가액 평가 기준도 똑같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여부를 제외하면 두 기관에 각각 신고한 재산이 서로 다를 수 없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허병관 의원은 선관위 신고 때 비상장 주식회사 출자 지분과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금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허병관 의원은 "100% 보장성 보험을 선관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00%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하는 보험을 말한다. 허병관 의원이 100% 보장성 보험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보험금은 우체국과 보험사 등 12개 금융회사 7억 9,000만 원 상당이다. 7억 9,000만 원에 달하는 100% 보장성 보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추가 질의했으나 허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무려 7억 9,000만 원 어치의 100%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는 해명도 선뜻 믿기 어렵지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00% 보장성 보험은 선관위뿐 아니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100% 보장성 보험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는 신고하고, 선관위에는 신고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원주시 심영미 의원, 재산 12억 원을 3억 원으로 축소 신고

원주시 의회 심영미 의원은 12억 1,000만 원의 재산을 3억 1,000만 원으로 줄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심 의원은 본인 예금 4,600만 원과 두 아들 명의의 예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두 아들 명의의 예금은 각각 1,500만 원으로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심영미 의원이 제출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에는 '재산 신고 사항 없음'으로 명시돼 있다.
심영미 의원의 재산 신고 사항에서 특이한 점은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줄여서 신고한 점이다. 심 의원은 본인 소유의 반곡동 코아루시티 임대보증금 300만 원과 모친 명의의 건물 임대 채무 2건, 1,500만 원을 각각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 내역을 보면 심영미 의원과 심 의원의 모친이 부동산 3건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심의원은 또 본인 명의의 관설동 복합건물 임대보증금은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1억 2000만 원이 아닌 9,500만 원으로 줄여서 신고했다. 

지역 선관위 조사 중... '당선 목적' 확인시 의원직 상실형 가능

뉴스타파 취재 이후 강릉시와 원주시 선관위는 이들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축소한 것은 아닌지 조사중이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제작진
촬영김기철
편집정지성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