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무회의 없었다... 의안 보고·심의·부서 全無

2024년 12월 23일 17시 23분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 측에 내일(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록이 없을 뿐 국무회의는 이뤄졌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와는 달리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하나 둘 나오면서 12·3 내란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와 국방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는 일절 없고, 계엄 선포 건의를 위해 제출된 의안도 없다고 뉴스타파에 공식 답변했다. 이로써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의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 헌법 82조와 89조, 계엄법 2조를 위반한 위헌적 내란 행위임이 재확인됐다.
12·3 내란 관련, 헌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둘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부서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해 아무도 없다. ‘부서(副署)’는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을 뜻하는 행정 용어다. 
또한 계엄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둘째,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지만,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를 하려면 둘 중 하나는 했어야 하는데, 윤석열의 내란은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2조 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 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82조와 제 89조, 계엄법 제2조 5항과 6항

행안부 '국무회의 열렸다' 보도자료는 거짓으로 밝혀져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배포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보도 자료 내용도 거짓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밤 22시 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열렸고,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 12. 3. 2200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뉴스타파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자료는 국무회의 회의록, 녹취록, 속기록, 녹음파일, 의안 상정안 등이다. 행안부와 국방부는 모두 ‘자료 부존재’를 통지했다.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해당 기관에 없다는 답변이다. 행안부와 국방부의 이 같은 공식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국회 본회의에 나온 국무위원들이 답변한 내용들과도 일치한다.

국무위원 증언1.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 없었다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하지 않은 거냐’라는 질문에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국무회의를 7분 정도 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냐’라는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을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 김병주: 그러면 결국은 국무회의를,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하지 않은 거네요? 그냥 모여 있다 웅성웅성하고 걱정하다가 가 버린 상태였네요?

● 한덕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수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평판과 평가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병주: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했고 한 7분 정도 짧게 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네요?

● 한덕수: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1.) 
행정안전부가 거짓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 않냐는 물음에 한덕수 총리는 ‘동의한다’고도 했다.
◯윤건영: 통상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 한덕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그러면 그건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 한덕수: 그런 의원님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 한덕수: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1.) 
이날 국회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회의 개시 시각이라고 보도 자료에 밝힌 22시 17분 보다 최소 2분 앞서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송 장관은 회의 시작도 없었고,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도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대접견실에 모여 있던 국무위원 모두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나온 윤석열을 육성을 듣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 송미령: 그날 저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략)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그런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 이소영 : 장관님,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군요.

◯ 송미령: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1.) 

국무위원 증언2. 계엄 선포 건의도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계엄 필요성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정식 건의한 적도 없었으며, 심의도 없었고, 회의록도 없다고 했다.
◯ 박선원: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사전보고받았습니까?

● 한덕수: 못 받았습니다.

◯ 박선원: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 한덕수: 없었습니다.

◯박선원: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 한덕수: 예, 정식 심의는 없었습니다.

◯박선원: 회의록 없지요?

● 한덕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 한덕수: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1.) 
◯ 윤종오: 12월 3일 열린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서 어떤 안건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던 거 맞지요? 의결도 없었고?

● 한덕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윤종오: 그렇다면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고 심의를 안 거쳤다면 비상계엄은 계엄령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요?

● 한덕수: 미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3.) 

국무위원 증언3. 부서(副署)한 국무위원 없다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했냐는 물음에 ‘안 했다’라고 답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에게도 부서한 사람은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부서(副署)’란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들의 서명을 뜻하는 행정 용어다.
◯ 조정식: 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 한덕수: 안 했습니다.

◯ 조정식: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기재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부서했습니까?

● 조태열: 안 했습니다.

◯조정식: 기재부장관.

● 최상목: 안 했습니다.

◯조정식: 아무도 안 했지요? 총리, 아무도 부서 안 했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 한덕수: 그것은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해서 명료하게 되리라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3.) 

12월 3일, 내란 당시 대통령실 상황 재구성

지난 12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정리하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대통령실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2월 3일 저녁 8시 40분쯤 : 한덕수 계엄 인지 및 국무위원 소집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3일 저녁 8시 40분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 김병주: 계엄하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 한덕수: 12월 3일 날 한 8시 40분쯤 알았습니다.

◯ 김병주: 아침 8시 40분이요?

● 한덕수: 밤 8시 40분입니다.

◯ 김병주: 그래서 국무회의 소집 명령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 한덕수: 8시 40분에 그 말씀을 듣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설득과 이런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정확히 몇 시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9시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1.) 
12월 3일 저녁 9시쯤 : 조태열 집무실 도착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그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있었다.
◯ 조태열: 8시 50분쯤 도착해서 한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서 보니까 네댓 분의 국무위원님이 미리 와 계셨고요.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3.) 
◯고민정: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대통령 또 총리님 또 누가 있었다고요?

● 조태열: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이 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3.) 
윤석열, ‘이것은 나의 판단’
윤석열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것(비상계엄 선포)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모인 이들은 집무실에 나가 달라는 얘기를 듣고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 조태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트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니 재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어저께 담화 내용에서 밝히신 것과 같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3.) 
대접견실로 이동
◯ 조태열: 거기서 한 10여 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나가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에 자리를 옮겨서 총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걱정 상황들을 나눴고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3.) 
한덕수 국무위원 소집
이어 윤석열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집무실로 다시 불렀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 후 한 사람씩 연락해 20~30분 사이 여러 국무위원들이 도착했다. 국무위원들은 집무실로 들어가 윤석열을 대면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 조태열: 그러면서 다시 총리님께서 대통령님이 부르셔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는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총리께서 대통령께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한 20~30분 사이에 여러 위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3.) 
◯김병주: 정진석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왔었지요?

● 한덕수: 예, 같이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1.) 
국무위원들 도착 후 의견 개진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9시 5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집무실로 들어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시 15분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 조태열: 다 시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나눈 얘기들을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들어가셔서 의견도 내시고 반대 의견도 내시고, 그런데 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3.) 
최상목 도착
◯ 최상목: 예, 저는 한 9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 9시 50분쯤, 55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접견실에 갔더니 그때 제가, 원래는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불렀는지를 모르고 사복 차림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한 55분쯤에 대접견실에 총리하고 몇 분 계시길래 여쭈어봤더니 곧 계엄이 선포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총리께 ‘총리님 왜 반대 안 하세요?’ 이렇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많이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저보고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제가 집무실에 들어갔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3.) 
송미령 도착
◯ 송미령: 그날 저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1.) 
윤석열,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대접견실에 들어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제 발표하러 나간다’며 ‘상황이 이미 다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무를 수 없다’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은 누군가의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윤석열의 육성을 듣고 계엄이 발표되는 것을 알았다.
◯ 송미령: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대기실처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 계시다가...

참석 의원 중: 대통령이 이삼 분 있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 송미령: 제가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첫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마디는 그렇게 시작했고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얬습니다.

● 참석 의원 중:  계엄이라는 말도 안 하셨나요?

◯ 송미령: 그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1.) 
윤석열, ‘이제 발표하러 간다, 더 이상 무를 수 없다’
◯ 조태열: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발표하러 나가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이미 다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무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하러 나가셨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3.)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 송미령: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그런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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