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과 군 검찰단이 중간 보고서를 공유 받은 지난 해 8월 14일 당일, 곧바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점도 눈에 띈다. 당시 조사본부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한 기초 자료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생산한 기록으로, 8명의 사건 관계자와 87명에 달하는 참고인 진술서 등 약 1,000페이지에 달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법정책담당관과 군 검찰단으로부터 의견을 회신한 지 6일 만인 지난 해 8월 20일, 임성근 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 조사본부가 작성한 중간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규현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에 이어 조사본부의 수사에도 2차 외압이 가해졌다는 정황 증거"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권과 국방부가 왜 이렇게 까지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