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종이 내세운 또 하나의 쟁점은 검찰이 본인을 수사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원고(박수종)가 검사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황이고, 더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객관적 자료와 그에 기초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여러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충분한 취재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측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던 점,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략) 피고들(뉴스타파)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검사들은 한결같다. 보도하기 전에는 묵묵부답. 좀처럼 반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도가 나가면 바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