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또한 "청부 민원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만큼,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는 사정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및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만 편파적인 수사를 펼치며 '민원 사주' 사건의 본질을 '정보 유출'로 뒤엎는 행위가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 2013년에 터진 일명 '정윤회 문건' 사태 때도 '국기 문란', '공무상비밀누설'과 같은 발언이 여당 측에서 나온 뒤, 수사가 '수박겉핧기'식으로만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