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수원은 지금까지도 각종 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뉴스타파는 핵발전소의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1년 이후 한수원 임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뇌물수수와 비리 관련 법원 판결문 187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187건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은 총 226명이다. 한수원 직원이 57명, 한수원 납품업체와 용역업체 임직원은 152명이다. 한수원의 기기검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직원도 7명 있다. 정치인, 브로커 등 기타 인물은 10명이다.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의 소속 부서를 보면 고리원자력본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수원 본사 소속 임직원은 10명이었고, 영광(한빛)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직원이 각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급도 다양했다. 한수원 사장, 발전본부장(전무) 등 임원급 인사가 2명, 감사실장 등 한수원 최고위급인 1직급도 2명이었다. 차장에 해당하는 3직급 직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직 가운데 가장 말단인 4(을)직급도 2명이 포함돼 있었다.
판결문에 나온 뇌물액수는 모두 45억 3500만원이었다. 직원 한 명이 평균적으로 8000만 원 가량을 받은 셈이다. 직급별로 보면 2직급(부장)의 1인당 평균 뇌물수수액이 2억 11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뇌물을 받은 한수원 직원들은 부품 검수 등 납품 과정에서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대가성 계약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판결문을 별도로 집계했다. 한수원 직원 14명이 모두 7억 200만 원을 받고 37건의 계약에 편의를 봐줬다. 총 계약액수는 202억 8100만원이었다. 수주액에서 3.5% 가량의 돈이 한수원 비리 직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바꿔 말하면 뇌물로 준 돈의 30배 가량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서 등장한 원전비리 기업 89곳은 2008년부터 2014년 초까지 한수원과 4,679건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총액은 1조 9485억 원,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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