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도 자료를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성의 있게 해야지, 너무 모순된 게 많아요. 그 한 장짜리, A4 용지 한 장짜리, 정말 급하게 쓰신 티가 납니다. (비상계엄) 해제할 때는 ‘발언 요지’가 있습니다. 근데 선포할 때는 발언 요지가 없어요. 이게 선택적 기억 상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정족수를 확인하고 회의가 개회됐음을 선언하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심의하는 국무회의니까 심의를 하고, 심의가 완결된 다음에 회의를 끝냈음을 선언을 해야 회의가 구성되는 건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서울기록원장)
12·12 쿠데타 때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의 체포 동의안을 나중에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하거나 5·17 비상계엄을 확대할 때 그거 다 부서해요, 다 서명했잖아요. 최규하 대통령이 시간을 적으면서 남겼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내란의 중요한 증거로 쓰이거든요. (1980년) 상황에서도 회의조차 안 됐어도 기록은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2024년) 회의 구성도 불투명할뿐더러 기록을 남겼다고 얘기하기가, 기록을 남겼다고 보기에 그런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서울기록원장)
의정담당관을 불렀어야죠. 설령 의정담당관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못했다 하더라도 시간에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정관을 부르는 기본적인 직무를 행안부 장관은 수행을 했어야죠. 행안부 장관이 일단 본인이 당황했든, 어쨌든 일단 행안부 장관이 무책임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서울기록원장)
내란이라고 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이것도 분명 내란의 일부분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도 이번에 계엄 선포가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 얼마나 반헌법적이었는지 법의 절차를 싸그리 무시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치를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은 더더욱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국무회의가 성립 안 했다 하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행안부 장관이나 행안부 의정관이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직무 유기일 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서울기록원장)
취재 | 강민수 |
편집 | 김은 |
촬영 | 김기철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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