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딸’ 포스터에 형사반까지 출동
2015년 12월 10일 19시 17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풍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를 붙였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3년형을 구형받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온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와 노동법 개정 강행 등과 관련해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외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신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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