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24년 11월 21일 17시 40분
분석한 논문 네 편은 다음과 같다.
1.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1986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3권 1호에 게재. 15쪽 분량.)
2. ‘무효’ (1998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5권 2호에 게재. 16쪽 분량.)
3. ‘사법 : 무효에 있어서의 대항력의 문제’ (2002년 한양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19권에 게재. 14쪽 분량.)
4. ‘사법 :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 (2002년 한양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19권에 게재. 19쪽 분량.)
총 19쪽 중 5문단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 같지만 인용, 출처, 참고 문헌 표시 없어
네 편의 논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내용들이 겹쳐져 있어 중복 게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2002년 게재된 논문 ‘사법 : 무효에 있어서의 대항력의 문제’ (이하 2002년 A 논문)은 1998년 논문과 총 14쪽 분량 중 6 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똑같다. 서론의 첫 한 단락(13줄)을 제외하면 그 다음 단락부터 서론 마지막 부분까지(37줄) 1998년 논문의 서론과 같고, 본론부터 결론까지 12쪽에 이르는 내용 또한 1998년 논문과 같다. 소제목을 바꾼다거나 ‘이를 통해서’, ‘~에 대한 의미’를 문장 앞 뒤에 첨가함으로써 약간의 수정은 가했지만 본론의 핵심 논지와 내용들은 문단 배치, 맞춤법 등 모든 부분들이 흡사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보고자 한다.’라는 어색한 문장도 보였다.
2002년에 게재된 또 다른 논문 ‘사법 :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 (이하 2002년 B 논문) 은 1986년 논문과 1998년 논문을 각각 짜깁기하였다. 우선 서론 두 번째 문단이 1986년 논문의 서론 첫 문단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본론에서는 2장 ‘이중효이론’ 부분이 1986년 논문의 ‘제2 이중효이론’ 부분과 제목부터 내용까지 완벽하게 일치하고, 3장 ‘상대적 무효’ 부분은 프랑스 민법을 다루는 부분에서부터 우리 민법의 사례를 다루는 부분까지 5쪽의 내용이 1998년 논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쓴 것이다. 4장 ‘검토’ 부분은 1986년 논문의 내용이 ‘1.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부분에 그대로 들어갔고, 1998년 논문의 내용은 ‘2. 상대적 무효’ 부분으로 그대로 실렸다. 타 논문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문단은 고작 5 문단 뿐이었다. 결론적으로 2002년 B 논문은 총 19쪽의 분량 중 5문단(46줄)을 제외한 나머지가 1986년 논문과 1998년 논문 내용들과 같았다
16년동안 발표한 4개의 논문,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
1998년 논문이라는 교집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2년에 게재된 두 논문 역시 유사한 내용들이 실려 있었다. 서론 끝부분(‘우리 민법에서~’)에서 ‘프랑스민법 설명 부분까지가 그대로 똑같다. 그리고 위의 동일한 내용들에 대해 그 어떤 인용이나 출처, 참고문헌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종합하면, 1986년과 1998년에 게재된 두 가지의 논문을 토대로 2002년의 두 논문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두 논문 모두 짜깁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각각 6문단, 5문단에 불과하다.
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04년에 인용에 관한 기준들이 생겼는데 지금의 기준과는 다르다”며 논문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한 학계의 인사는 “실제로 인용과 중복 게재에 대한 학계의 의식 변화는 2000년부터 있어 왔다”며 현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병철 2002 한양대 법학연구소 19권 무효에 있어서의 대항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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