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컷오프 기준을 ‘15년 내 3회 이상,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로, 더불어민주당은 ‘15년 내 3회 이상, 10년 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로 공천심사 기준 강화를 발표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양당이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그러나 공직에 있으면서 받은 징계 처분을 심사에 반영한다는 대목은 아직 없다. 국민의힘 당규 14조에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자를 배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7조는 “반인륜적 범죄행위,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라고 돼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