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개선한다면 열람대리인의 열람권 제한이나 축소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현재의 대통령기록물법령은 사후 열람대리인의 열람권을 보장하면서도,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의 범위, 열람 방법을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18조 제3항) 열람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열람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열람대리인을 두는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