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건은 지난 1월 3일에 있었다.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터져 나온 뒤 야권 추천 위원(김유진, 옥시찬, 윤성옥)들이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과, 방심위 신뢰 회복 방안 마련 방안 논의였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류 위원장은 이날 목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방심위 서초사무소 직원들과 점심약속을 잡았다. 이날 회의는 류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김우석, 황성욱, 허연회)들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