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선거구 획정 탓에 국민의힘 과대 대표

2024년 06월 19일 14시 27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유권자 수 차이가 최대 두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 국민 한 사람의 표 가치가, 유권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구에 사는 국민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과대 대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54개 지역구 가운데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갑으로 24만 2617명, 가장 적은 곳은 부산 강서구로 11만 1554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악구갑 유권자 표의 가치는 부산 강서구 유권자의 45.97%에 불과했다.
▲ 서울 관악구갑(좌)과 부산 강서구(우)의 선거인수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다섯 곳은 관악구갑 24만 2617명, 고양시병 23만 6926명, 부천시병 23만 3948명, 부천시갑 23만 2632명, 청주시흥덕구 23만 1288명이었다. 가장 적은 다섯 곳은 부산 강서구 11만 1554명, 광명시갑 11만 3596명, 여수시을 11만 4061명, 익산시을 11만 6493명, 부산 북구을 11만 7612명이었다.
▲ 22대 총선 최다·최저 선거구 선거인 수 비교 (단위: 만 명)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두 배 넘게 선거구 유권자 수가 차이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앞서 2014년 결정에서 지역구 선거인 수가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2012헌마192등)고 했다. 
헌재는 결정요지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라면서 "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아니하다”라고 했다. 
한편 이와 같은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54개 지역구 선거구 선거인과 당선자의 소속 정당을 분석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161명은 유권자 2871만 2482명을 대표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90명은 유권자 1501만 6407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당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유권자 수는, 더불어민주당 약 17만 8338명, 국민의힘 약 16만 6849명이었다.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구는 대체로 선거인 수가 적은 곳이어서 민주당에 비해 과대 대표되는 셈이다. 나머지 지역구 의석수가 1개씩인 정당이 대표하는 지역구 유권자 수는 당선 지역구 유권자 수와 같다. 새로운미래 17만1472명(세종갑), 진보당 17만6056명(울산북구), 개혁신당 16만9135명(화성을)이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 수는 재외국민을 포함해 4425만 1919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만 5552명,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6367명이다. 이 기사의 통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 4424만 5552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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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최윤원, 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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