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말?]황교안, 담당변호사지정은 47건 뿐...전화변론 자인?
2015년 06월 08일 19시 18분
청호나이스 사건 상고심 등을 포함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냈느냐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법률 검토도 하고 자문도 했지만, 선임계를 낼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선임계는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심까지 황교안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사건을 맡았지만 패소하자, 상고심에서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이 정식 선임계를 내고 맡았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주심 대법관이 황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으로 정해지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다시 추가로 사건을 수임해 황교안 후보자에게 맡겼던 사건이었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률검토와 함께 자문과 조언을 해주다가 퇴직하는 바람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한마디로 사건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선임계는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더구나 이 발언은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과도 배치된다. 당시 송무 사건 101건 모두 선임계를 제출했느냐는 박영선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었다. 이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그렇다면,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모두 몇 건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일일이 세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피해갔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주심 대법관인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이자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뿐 아니라 세금 지각 납부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범계 새정치 민주 연합 의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고검장 퇴임 후 받은 공무원 연금 소득 3천5백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지난 5월 6일 뒤늦게 부랴부랴 지각 납부했다며 경위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세법을 잘 몰라서 종합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불찰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등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든지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날 청문회는 법과 질서의 수호자임을 자부했던 후보자의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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