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나 정부 과천 청사 등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스스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달리 피고만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스스로 기자실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수사 기밀 유출 방지, 수사의 밀행성 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의 자유 등의 공익의 비교 형량을 통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서울고검-뉴스타파·셜록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1심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7315)
취재 | 이명선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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