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 조항에서 ‘발견’이라는 말을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공수처는 그야말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발견, 즉 범죄 혐의를 알게 된 순간 곧바로 이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사건을 어느 정도 조사하다가 입건을 할 때, 즉 ‘형제번호’ (검찰 사건번호)를 부여할 때 비로소 ‘발견’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DS 사건 피해자들은 공수처의 논리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일부라도 확인되었으니 바로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검찰은 자기 조직의 논리대로 어느 정도 조사를 해봐서 입건이 될 정도의 혐의가 있으면 넘기겠다고 버틴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