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미호천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편이성을 위해 기존 제방을 허물었다. 그러다 홍수가 예보되자 급히 임시제방을 만들었는데, 그 제방은 높이와 견고함이 규격에 미달하는 것이었다. 하천설계기준에 의하면 계획홍수위(29.02m)에 여유고 1.5m를 더한 30.52m가 돼야 하는데, 임시제방은 29.74m로 0.78m가 부족했다. 7월15일 오전 8시 30분 경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는 29.79m였다. 미호강 수위는 오전 9시 20분 경 29.87m까지 올라갔다. 제방이 기준대로 지어졌다면 제방을 월류(물이 제방을 타넘음)하지는 못할 수준이었다. 기존 제방은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튼튼했던 반면 임시제방은 모래와 흙으로 만들어서 안정성도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