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의 무죄구형은 검찰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다. 임은정은 2013년부터 법무부, 검찰의 ‘집중관리대상 검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12년 한동훈이 검찰과에 있을 때 ‘집중관리대상검사 지침'을 만든다. 지침에 따르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지침 지시를 위반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정신질환이 있으면’ 집중 관리대상이 될 수 있었다. 임은정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집중관리대상 지침이 위헌, 위법적인 지침이며 임은정을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감시를 시도했다'고 판결했다. 임은정은 2016년 검사 부적격심사 대상이 됐는데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