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 전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재자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하는 곳이지 '재자연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4대강 보가 만들어진 뒤 어디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는지 충분한 정보가 있는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말한 특정 시민단체는 한 개의 특정 단체가 아니라 재자연화를 지향하는 181개 환경단체들이 만든 협의체였는데 마치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처럼 왜곡했다고도 말했다. 감사원이 대운하를 만들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시행해 막대한 국고를 낭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지시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수행한 정종환, 이만희, 심명필 등 핵심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으면서 그 사업의 부작용을 시정하려 한 김은경 전 장관 등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법의 목표가 뭐였는지, 그래서 이 법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기술적으로 어떤 사람을 벌 줄 수 있으면 벌 주겠다라는 법기술자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