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계엄사령관의 보고 계통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통이었습니까? 장관을 경유해서 받는 계통이었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12·3 계엄사령관: 그 당시에는 전군지휘관회의 이후에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김병주 의원: 장관이 지휘했어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네.
●김병주 의원: 그러면 계엄사령관은 대통령께 보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네, 보고 안 했습니다.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2024.12.5.)
“이제 제가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이 조금 조언이 들어와서 장관님께 ‘장관님,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위임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위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2024.12.5.)
“계엄시행 면에서 긴급사태 시 전국의 상당한 지역에서 고도의 정책적 결단의 책임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장관이 진다는 것은 책임의 과중은 물론 국가긴급권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계엄법 제6조의 규정으로 개정되었다.”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32쪽 (2023.6.)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계엄 상황실 꾸리고 있는 준비 과정에 보니까 합참의 계엄과장이 내려와서, 전문가입니다. 합참 계엄과장이 조금 전문가입니다. ‘사령관님, 장관님께서 저렇게 지시하시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해야 하는 건데, 위임을 받으신 건지 분명히 확인돼야 합니다’라고 저에게 알려줘서…”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2024.12.5.)
취재 | 홍우람, 박상희, 황일송 |
편집 | 정애주 |
디자인, 출판 | 이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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