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 조항을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도 이 때문에 강제수사를 주저하는 듯 보인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형법이 규정한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자들을 수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텔레그램 안에 내란죄,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혐의가 있는 사람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을 봐주기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하는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범죄 관련 내용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시킨 자가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