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쥐고만 있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정한 180일은 물론 200일, 300일, 400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 사이 청구인의 아이들은 보육료를 받는 나이를 지나고 있었다. 이유를 두고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예정인 차기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리고, 주심 재판관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당사자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차기 헌법재판관 임명은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