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시즌이다. 이맘때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맞이 ‘캠프’ 광고. ‘영어몰입캠프’, ‘자기주도학습 캠프’, ‘수학캠프’, ‘멘토링 캠프’, ‘창의력 캠프’ 등등. 가지각색의 캠프 광고들이다. 캠프 운영 업체들마다 서로의 차별성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부족한 공부를 방학 동안 ‘더’ 하거나 공부를 더 하도록 동기부여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라고 재촉하는 내용들이다. 물론 돈도 ‘더’ 내면서 말이다.
방학기간 한 장소에 모여 숙박하며 공부하는 캠프 프로그램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천만 원대에 달하는 것도 있다.(해외캠프의 경우는 항공비를 제외하고도 5~600만 원을 호가한다). 그래서 방학은, 휴가지들도 대목이지만 캠프 특수를 노린 사교육 업체들에게도 대목이다.
그런데 기자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닌 고액의 방학캠프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사교육이 조장돼야 먹고 사는 사교육 업체 말고, 언론사까지 이런 캠프에 무분별하게 뛰어든다면, 그것도 정해진 규칙까지 어겨가면서 진행하려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는가?
서울 영어마을에서 웬 ‘명문대 캠프’?
기자가 캠프 관련 취재를 하던 중, 유독 눈에 띄는 캠프가 있었다. ‘서연고 대학생과 함께하는 SKY 멘토링 캠프’. 여기서 서연고는 당연히 짐작했겠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다. 최상위 명문대 멘토들로만 구성됐다고 캠프 운영업체는 홍보했다.
그런데 이 캠프를 운영하는 주체는 학원도, 강남 어느 한 곳에나 존재할 법한 사교육업체도 아니었다. 우리나라 1등 신문사를 자처하는 조선일보의 자회사 ‘조선에듀’다. 대놓고 학벌을 내세운 캠프를, 그것도 언론사 자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구미가 당길만한 캠프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고와 달리 무조건 학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르친다면 굳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캠프 내용을 살펴봤다. SKY 캠프 내용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 8월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합숙형태로 진행한다. 쉽게 말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하루종일 붙어서 동생들 공부를 가르쳐주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일정 중에는 초등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있다. ‘학교 응원배틀’. 자세히 알고 싶어 2013년 이 캠프에 참여했던 한 대학생 멘토를 찾았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응원배틀에선 미니 연고전을 연다고 한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고려대팀과 연세대팀을 나눠 게임하고 경쟁하는 것이다. 멘토 대학생들은 연고전에서 각 대학을 홍보하고 응원가도 가르쳐주면서 서로 학교 자랑을 한다고 한다.
5박 6일 중 하루는 ‘서울대 탐방’과 ‘롯데월드 견학’ 일정이다. 여기에 서,연,고 멘토들이 동행한다. 캠프 운영업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인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실제 멘토로 참여했던 학생의 말은 달랐다. 2013년 조선에듀 멘토링 캠프에 참여했던 고려대 학생 이 모 씨는 “대학교 입시설명회 때나 할 법한 학교 자랑을 멘토들이 초등학생들에게 해야 했다. 이 곳에 큰 돈을 내고 온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다는 게 미안할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수업도 별도의 강사 없이 모두 대학생들이 했다. 특별한 교육법을 조선에듀측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각자 멘토들이 준비해서 국,영,수를 가르치는 정도였는데 왜 그렇게 많은 캠프비를 받아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아르바이트 겸 참여한 캠프였지만, 언론사가 하는 프로그램이라기에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는데, 언론사 돈벌이에 멘토인 대학생들도 이용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2015년에 캠프 멘토로 참여했던 학생도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서 비슷한 불만을 제기한 것을 보면, 2013년이나 현재나 캠프 운영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6일간 진행되는 캠프의 비용은 90만 원. 이번 여름방학때 58명 남짓의 인원이 신청했다고 하니, 조선에듀는 6일 동안 52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취재결과 파악된 대관료(숙식 포함, 6일 기준)는 1인당 25만 원. 대학생 멘토 인건비는 1명 당 40만 원(6일치) 가량으로 스무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니 강사 인건비는 800만 원 남짓이다. 전체 캠프비에서 이를 제외하면 2500만 원 정도가 남는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 6일 동안 2500만 원을 버는 캠프. 그야말로 남는 장사다.
조선일보에선 이 캠프를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를 지난 한 달 간 14건이나 쏟아냈다. 각종 캠프에 대해 취재하던 기자가 유독 ‘서연고 캠프’를 자주 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사설학원에서나 할 법한 캠프장사를 언론사 자회사가 한다는 것도 의아했지만, 더 의아한 것은 캠프 장소였다. 캠프가 열리는 곳은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 이 곳은 서울시가 2010년 세금 300억 원을 들여 서울시민을 위해 설립한 공공시설이다. 헤럴드미디어의 계열사인 (주)헤럴드에듀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서울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영어마을은 서울시민의 영어권 문화체험을 위해 설립됐다. 고가의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울시민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누구나 캠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일정비용의 학생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영어마을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관하면 안 된다. 영어와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캠프비용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5박 6일의 캠프비용은 최대 40만 원. 하지만 조선에듀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90만 원을 받았다. SKY캠프는 영어를 가르치는 캠프도 아니다. 조선에듀는 SKY캠프 진행을 위해 영어마을을 대관만 했다. 서울시 조례를 모두 어긴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다. 조선일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아일보. 동아일보 계열사인 ‘에듀동아’도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2016 학종필승캠프’를 7월 22일부터 2박 3일간 연다고 홍보했다. 서울 영어마을은 영어교육업체 (주)YBM에듀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자사 뉴스를 통해 지난 2달간 7건의 캠프 홍보를 했다. (광고로 보이지만 동아일보 ‘뉴스란’에 있었으므로 ‘기사’로 일컫는다.) 그 기사에 따르면 학종필승캠프는 “고1, 2 학생들이 국내 명문대 재학생들과 함께 2박 3일간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캠프다. 한마디로 입시 준비 캠프다. 여기도 강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생들이다.
▲에듀 동아가 진행하는 ‘학종필승캠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학생 멘토들.
‘학종필승캠프’를 설명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학교와 학과가 쭉 나열돼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대의 경우는 일부 지역대학도 있다. 멘토들의 학벌로 학부모인 소비자를 유혹하는 셈이다. 이 캠프는 2박3일에 55만 원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영어마을에서 열리는 2박3일의 캠프비는 최대 9만6천 원. 무려 6배나 더 받은 것이다. 이 역시 영어교육과는 상관없는 캠프이므로 비용이나 내용이나 형식이나 모두 조례를 위반했다.
뉴스타파 취재하자...서울시 “두 캠프 모두 중단 조치”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와 수유캠프(왼쪽). 이곳은 영리업체에 대관이 금지된 공공시설이다. 조선에듀와 에듀동아는 이 곳에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 사설 캠프를 진행하려다 서울시의 주의 조치를 받고 중단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동안 서울시 조례를 위반한 캠프를 버젓이 홍보했던 것이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기자는 지난 7월 8일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 측에 문의했다. 서울시는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울시 평생교육사업팀 박지연 주무관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뒤 “해당 캠프를 모두 중단시켰다”고 답해왔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 영어마을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하는 곳에 대관해선 안 된다”며 “영어마을의 위탁업체가 각각 언론사와 사교육업체다보니 잘 모르고 가까운 사이에 대관을 해준 것 같다”며 “조사해 보니 프로그램 내용도 영어마을 취지와 맞지 않아 중단 조치했다”고 말했다. 중단 조치했다기에 더이상의 취재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조선에듀는 서울시 주의 조치가 있던 7월 8일 이후로도 계속 학생 모집 광고기사를 냈다.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건의 학생 모집 기사를 냈다. 홈페이지에는 장소만 삭제했을 뿐, 여전히 서연고 캠프를 운영한다고 돼 있다. 에듀동아측도 마찬가지였다. 중단 조치 이후에도 동아일보를 통해 2건의 학생모집 기사를 더 냈다.
혹시 서울시의 중단조치 이후에도 계속 캠프를 진행하는 것은 아닐까.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 측에 물어봤다.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 관계자는 “7월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공지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선에듀 캠프는 중단했고, 다만 기존에 모집된 학생들에 대해선 조례에 맞는 40만 원으로 캠프비용을 낮춰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것도 재차 서울시 주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왜 조례를 위반한 캠프를 진행하려고 한 것인지 묻자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내용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캠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선에듀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아무래도 조선에듀와 같이 하면 홍보도 더 잘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캠프비용까지 고가로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영어마을 관계자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위탁업체인 YBM에듀측은 “동아와 진행하는 캠프는 애초에 모집된 인원이 없었고, 당연히 이제는 모집도 하지 않는다”며 “처음 있는 일이었고 대관 업무는 원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 믿기는 어렵다. 기자가 학원선생님으로 가장해 다시 캠프 대관 문의를 하자 “계약서에 ‘대관’이라고만 쓰지 않으면 1일에 5만 원으로 대관이 가능하다”며 “학원에서 캠프비를 얼마를 받든 자유지만 밖으로는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영업행위를 했다. 당장 조선과 동아와의 캠프는 중단했지만,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설업체 대관업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캠프 중단 조치(7월8일) 이후 조선일보가 낸 캠프 모집 광고
그렇다면 조선에듀는 왜 굳이 영어마을에서 이 캠프를 진행하려 했을까. 설마 조례 위반이란 사실을 몰랐을까? 캠프가 취소된 상황에서 그간의 사정을 캠프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캠프비용을 제대로 환불은 해줬을까? 조선에듀측에 질문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선에듀 측은 “이번 방학은 더 운영하지 않겠다는 말만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동아에듀 측은 “어차피 모집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례를 위반한 캠프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담당자가 오면 연락주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주지 않았다.
학원법 법망 피한 ‘고액캠프’ 언론사도 가세
▲동아일보 계열사 에듀동아가 올 여름방학 기간 진행하는 해외캠프들. 항공료를 제외하고 300~1000만원에 달하는 캠프들이다.
방학만 되면 고액 캠프가 성행하는 건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캠프 주체도 다양하다. 일반 기업체가 열기도 하고, 유학원이 열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든 언론사도 캠프시장의 주요 사업자다.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얼마를 받고 가르치든 자유롭다. 엉성한 학원법 때문이다. 학원법에선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행위를 할 때 규제한다. 숙박을 하는 캠프의 경우는 30일 이상 지속되는 캠프여야 ‘기숙학원’으로 보고 규제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30일 이내로 캠프를 열면 얼마를 받든, 어떤 내용을 하든, 어디서 학생들을 가르치든 아무런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학원은 분당 교습비와 교습과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캠프는 그럴 의무도 없다. 규제할 법이 없다는 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뜻도 된다.
때문에 학원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 2국장은 “지난 국회에서 학원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개인의 영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혀 입법 발의 되지 못했다”며 “학원법의 적용 대상을 단순히 학원이 아니라 교습행위를 하는 주체로 확대해 캠프나 과외 등 수면 아래에 있는 사교육 시장을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원법과 별개로 언론사가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학벌을 조장하는 캠프사업을 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조선에듀와 에듀동아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해 캠프를 중단하게 됐지만, 다른 장소에서 열면 문제가 없다. 현행법상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망이 허술해 캠프 운영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벌을 전면에 내세운 캠프사업에 언론사까지 굳이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대놓고 사교육 사업을 하는 조선일보 자회사지만 자사 지면에선 사교육을 비판한 적도 적지 않았다. 최근 기사에서도 비SKY대 출신이 더 많이 입사하는 페이스북 코리아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기획기사를 내기도 했다. 영업 따로, 보도 따로라면 영업할 때 조선일보가 한다는 점을 내세우진 말아야하는 것 아닌가. 기자가 학부모로 가장해 캠프 문의를 하면 “조선일보가 하니까 다르다”는 점을 내세운다. 레드오션이 된 방학캠프 시장에서 ‘조선일보’라는 언론사 타이틀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듀 회사 소개란에도 이렇게 쓰여있다.
조선에듀케이션은 1등 신문 ‘조선일보’의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교육법인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조선에듀. 하지만 기본적인 법과 규칙을 어기고 사교육 사업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는 1년에 학원비가 2000만 원이나 하는 캠브리지코리아어학원이라는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이라는 표시 없이 마치 외국대학 1학년 과정인 것 처럼 운영해 검찰해 고발당했다. ‘맛있는 공부’라는 논술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과목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입시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선에듀가 ‘한국사 지도사’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49만원 을 받았던 동영상 강좌는 취재해 보니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13만 원에 팔리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탁월한 기획력으로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은 조선에듀의 자유다. 하지만 자신들 스스로 언론사 타이틀을 내세운 만큼 최소한의 규칙과 양심은 지켜야 되는 게 아닐까. 여전히 ‘언론사니까 믿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이 있을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