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고등교육법 등 위반' 검찰 송치

2014년 09월 22일 21시 39분

경찰 조사 중 수석 임명...청와대 인사난맥 또 확인

송광용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주말(9월20일,토요일) 임명 3개월 여 만에 돌연 사퇴하고 이를 청와대가 즉각 수리한 데 대해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오늘 송 전 수석이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송 전 수석이 받고 있는 고등교육법 등 위반 혐의는 해외대학과의 이른바 ‘1+3 전형’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해 4월 뉴스타파가 그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송 전 수석의 갑작스런 사퇴를 두고 청와대가 또 한 번의 인사 실패를 덮기 위해 송 전 수석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2014092201_01

오늘 (9월 22일) 서초경찰서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송 전 수석을 ‘고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을 이미 지난 6월 9일 경찰서로 불러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송 전 수석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뒤인 7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송 전 수석을 포함한 관련 수사 사안에 대해서 보고했고, 같은 달 31일 송 전 수석을 형사 입건해 오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2014092201_02

박근혜 대통령이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한 것은 지난 6월 12일이다. 이 때는 경찰의 소환 조사 3일 뒤. 결국 청와대는 경찰의 소환조사까지 받은 사람을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하고 같은 달 23일 그대로 임명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형사 입건 된 지난 7월 31일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청와대가 교육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람을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할 정도로 인사검증시스템이 부실했거나, 관련 사안을 알고도 이를 두 달여 동안 묵살했다는 뜻이 된다.

이런 가운데 송 전 수석이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인 지난 주말에야 부랴부랴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잇단 부실 인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사실상 송 전 수석을 경질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14092201_03

서초경찰서는 지난해부터 국내 대학들이 유학원, 외국 대학 등과 연계해 불법적으로 운영했던 '1+3 전형'과 관련, 서울교대 등 17개 대학 법인과 총장을 수사해 왔다.

서울 교육대학은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교대-미네소타주립대 1+3전형’을 운영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교대는 2년 동안 175명의 학생들로부터 33억 원의 수업료를 받았고, 이를 유학원이 23억, 대학이 10억 원씩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 전 총장은 이 프로그램의 결정권자로 지난 6월 9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교대를 포함한 6개 대학 5명의 총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1개 대학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대학 뿐만 아니라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쉽게 해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현혹한 유학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교육부 폐쇄명령과 검찰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와 관련된 유학원들이 1+3전형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심층 보도한 바 있다.

2014092201_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