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처우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혜숙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 MBC 작가 해고 문제를 다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수진(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감 당시 공공부문 방송사들을 상대로 인력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가장 큰 공영방송사인 KBS와 서울 MBC는 프리랜서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KBS는 “파악하기 어렵다”, 서울 MBC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방송사가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안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며 “영업 비밀이라는 핑계를 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송국 안에서 관행처럼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처럼 노동자를 대우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며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고, 보도 작가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 테두리 안에 넣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