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가 지명한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됐다. 방문진법 6조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태선 이사장과 박선아, 김기중 기존 방문진 이사는 이번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에서 세 가지 주장을 했다. 먼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 문제점과 이사 후보자 심의 의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2인 체제 이사 선임의 효력이 정지돼야 하고 기존 이사들의 지위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