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같은 보험업계의 무리한 '보험 사기 몰이'에 제동을 걸었다. 김씨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실제 인근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암 환자였기 때문에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입원과 보조 시술을 병행하는 이른바 '패키지 치료'로 보험금을 부풀렸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들로서는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 시술이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될지 판단할 수 없었고, 암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사의 말을 따랐을 뿐이라고 봤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