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은 청구의 이유나 활용 목적을 묻지 않고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초기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학술, 사업, 행정감시, 쟁송, 재산 등 청구 목적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목적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기도 하고, 비공개하기도 했다. 예컨대 상업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한다든지, 학술 관련 청구면 공개하다가도 행정감시 관련이면 비공개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04년 법령을 전면 개정해 알 권리 우선 취지에 따라 청구 목적 기재를 삭제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이런 부당한 관행으로 돌아갈 우려를 담고 있다. 과거처럼 청구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악성 민원이라며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