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오전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해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사전에 정족수 200명을 확보한 뒤에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향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6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자진 사퇴 시한은 24~72시간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한동훈 대표와 소통해 윤석열 탄핵안 통과시킬 것...2차 계엄 사태도 대비"
이재명 대표는 또 당초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안>은 표결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있다고 본다. 지금 (2차 비상계엄) 대비 계획들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특임대원들 국회 본관 진입 전에 '체포조 첩보' 듣고 몸 피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하루 전날인 5.17 비상계엄 발동으로 시작됐다. 당시 군은 김대중 등 야권 정치인과 비판 언론인들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한 뒤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로 연행했다. 정치인을 체포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비상계엄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출동한 군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계엄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및 체포, 구금을 할 수 있다. 재판도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모든 민간의 사법 절차가 무력화 되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군인들이 국회 본관으로 치고 들어오기 전에 체포조가 출동했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전에도 방첩사에서 저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우원식) 의장 3명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방첩사가 아니고 무슨 특임부대인가 뭔가가 왔다는데. 수방사 소속인데 방첩사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 것 같다. 어쨌든 그 얘기를 내가 미리 들었다"라면서 군의 체포를 피할 수 있었던 경위를 설명했다.
실제로 오늘 새벽 국회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707특임대는 대테러부대로, 전시 및 준전시 상황에서 극비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다. 적국의 원수를 참수하는 작전도 이 부대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존 탄핵안 일부 수정 중...헌법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가 핵심
민주당은 기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될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저지른 것도 추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내일(5일)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 모레(6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후부터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서 통과 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총 재적의원은 3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원 수는 192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만 찬성하면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