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검사 : 증인은 검찰조사시, 증인이 국정원에 부임하였을 때 전임 파견검사(정영학)로부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댓글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인계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이제영 : 예, 그렇습니다.
공판 검사: 국정원 사건이 최초로 법원에 기소된 시점은 2013.6.14이고 증인(이제영)이 국정원에 파견간 시점은 2013.4.23인데, 그렇다면 전임자(정영학)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시점에는 아직 국정원 사건이 기소된 때도 아니어서 피고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중략)... 그 당시 국정원 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수사기록 유출에 대하여 각별히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기록 사본도 최소화하는 등 다각도로 신경썼다고 하는데, 기소도 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사본이 어떤 경위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국정원에 가 있었는지 증인은 알고 있나요.이제영 전 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4.24)
(변호사가 증거기록 중)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 제 11078쪽을 제시하고,
변호사 : 피고인은 이 문건에 대해 아는가요.
이제영 :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거라고 처음에 추궁을 당했었는데, 사실상 정영학 검사가 감찰실장(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중략)...
변호사 : 피고인의 생각에는 2013.4.22 저녁 정영학 검사가 부지런히 작성한 문건이 이 문건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지요?
이제영 : 예, 제가 하루 전날 갔는데, 정영학 전임 검사실은 한 번 들어가면 차가 없으면 못 나오기 때문에 정영학 검사가 ‘ 나 일하는 것 있으니까 이것 좀 하고, 내 차 타고 같이 나가자’라고 해서 저는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정영학 검사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 문건인 것 같고, 그 문건을 완성해서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제영 전 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5.2)
변호사 : 이 문건 또한 피고인의 부임 3일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보고서에 자주 사용된 검정색 동그라미 번호 기호는 피고인이 평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호이지요?
이제영 : 세 번째 첫 페이지 중간에 1, 2, 3번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획부서에 자주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꼭 쓰는 기호가 있는데 저 기호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영학 검사가 쓴 압수수색 범위 검토 보고서에 보면 저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것을 보고서 ‘아, 이것은 정영학 검사가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이제영 전 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5.2)
변호사 : 증인은 검찰에서 “연구관으로 부임하고서 2-3일 후에 당시 박형철 부장검사, 변창훈 법률보좌관과 같이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 집으로 가서 압수수색에 관해 논의를 하였는데 당시 윤석열 팀장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이제영 : 예, 사실입니다.이제영 전 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4.24)
판사 : 증인이 국정원으로 파견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4.28자 검토자료 며칠 전인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팀장 댁에 변창훈 보좌관과 박형철 부장하고 갔었다고 했지요.
이제영 : 예. (중략)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100% 기억은 아니고 저도 특이한 경험이라서 거의 확실히 기억나는 워딩을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팀장님께서 '모양새 갖추어 수사 마무리 하려면 압수수색 받아야 된다. 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압수수색받으라 해. 압수수색받으면 자료를 주는 것만 가지고 나올 게'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박형철 부팀장께서 '이건 농반진반인데 박스 채울 걸 좀 줘'라고 했고…- 이제영 전 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4.25)
취재 | 강현석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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