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건설회사)는 피고(최은순)가 이 사건 토지를 단순 매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기존에 매입해 둔 공흥리 일대 토지와 함께 개발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서울고등법원 민사소송 판결문, 2018.6.15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도촌동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은 원고(최은순)와 그가 지배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측이다. 이후 도촌동 부동산 중 임야 부분 가운데 OOO 지분의 경락대금도 원고가 지배하는 이에스아이엔디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다.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 판결문, 2023.1.19
“(도촌동 땅을) 2016.7.7. 저희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경락을 받았다. 부림저축은행이 저희 이에스아이엔디가 건설한 경기 양평 소재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에 관하여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의 2순위 수익권(1순위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1순위임)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50억 원 대출을 받아 경락잔금을 치렀다.”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 판결문, 2023.1.19
취재 | 강현석 |
디자인, 그래픽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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