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다. (중략)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다.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훈토론회 발언 (2021.12.14)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 안모 씨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부다.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밝힌다.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2022.2.12)
한국에버그린이 도촌동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고 최은순을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접근하였다…(중략)...최은순과 안OO(동업자)이 대출을 받아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최은순과 최은순이 운영하는 법인(이에스아이엔디)은 48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기에도 절차나 비용상 어렵다보니 제가 제 친구 임OO이 운영하는 한국에버그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된 것이다. 임OO에게는 “도촌동 부동산의 그린벨트가 풀려 개발이 잘 되면 너도 거기에 창고부지 하나 정도 받을 수 있다. 대신 네 명의로 해야 하고 대출 채무도 네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촌동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70억 원 정도 하는데 매매가가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공시시자가 현저하게 싸니까 경매가 된다고 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23.1.19)
영상취재 | 정형민, 신영철 |
CG | 정동우 |
편집 | 윤석민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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