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국가기관 처음으로 '윤석열 내란 성립' 보고

2024년 12월 06일 16시 47분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 국회 입법조사처 
뉴스타파가 확인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 위법성, 계엄군이 국회를 상대로 벌인 불법 행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이다. 
입법조사처 보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제시한 감사원장 등 국회의 탄핵 추진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삭감 조치는 ‘국회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이 같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비상계엄 요건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 해도 계엄군이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죄를 단죄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을 상실하게 되며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공모한 자, 국회 기능 무력화에 동참한 군대와 경찰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12월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위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 입장을 밝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물론,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도 주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제작진
취재조원일, 임선응, 강혜인, 강민수, 홍주환
촬영이상찬
CG정동우
편집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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